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열린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기반확충과 삶의 질 향상
강좌 개시 이후부터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환불해드리며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개강 후 환불은 수강 기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가.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참가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참가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참가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참가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참가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참가비와 나머지 달의 참가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변경은 개강 후 1주일 이내 가능(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함)
연기는 월 단위로 가능하며, 연기 희망 월 개강 전 연기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연기한 강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강좌는 폐강될 수 있으며 환불 또는 다른 강좌로 변경해드립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원)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 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홈페이지 (www.lllcard.kr) 또는 (www.평생교육바이처.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까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방문 신청 가능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및 이용문의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