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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7 15:1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글쓴이 : 수원YWCA
조회 : 13,917  
   https://forms.gle/eJ3oipd88oFh6Rm19 [11099]

2020년 1월 15일 개정되어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시행령」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비롯해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양육, 가족복지, 부자가족복지, 미혼모가족복지, 한센요양시설 등을 지방세 면제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 인권과 관련된 시설은 같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면제 대상 범위에 대한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본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회복지시설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포함하기 위한 개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연명에 동참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활동 연명
- 연명 참여 : https://forms.gle/eJ3oipd88oFh6R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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