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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25 16:29
공안탄압을 뚫고
 글쓴이 : 투쟁하는 …
조회 : 1,735  
경기도건설노조 탄압 규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6년 8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 .....
 
 경기도건설노조를 죽이려는 수원지검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번져.....

8월 2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민중연대,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원지방검찰청의 경기도건설노조 죽이기에 강력히 규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표적수사, 공안탄압 자행하는 수원지검을 규탄한다.

1. 먼저 ‘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애도’한다.
 노무현 정권의 말로인가! 진압전투경찰의 폭력으로 하중근 동지가 사망하고,
전문의와 각종 증거자료가 제시된 이번 죽음은 분명 전투경찰의 죽음을 부르는
폭력에 의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경찰은 아직도 공식적인 발표한번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작년 말 농민들의 쌀개방반대 집회때 자행된
전투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두 명의 농민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한달여 동안
경찰과 정권은 ‘집에서 넘어져 죽었다는 등’의 막말을 하고, 급기야 죽음을
조작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지듯 경찰의 폭력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 그런데 ‘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해 명백한 증거와 전문의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안일하게, 아니 발뺌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오히려
정권과 검·경은 비정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66명 구속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긴급체포에 나서고 있다.
 21일 오전 7시 30분경 수원지방 검찰청의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며, 그 중 3명의 전 현직 간부가 긴급 체포되었고, 노조사무실을
급습,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3.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2003년 대전, 천안, 경기서부노조에
진행되었던 공안탄압의 재연으로, 이에 대해 ILO에 제소가 되어, ILO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낸 바 있었으며, 이로인해, 당시
경찰 내부의 ‘피의자조사 종결’로 처리되었던 사안이었다. 당시 진행된
공안탄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관리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허위 조사와 진술 등 기획수사, 조작수사가
재판과정에서 폭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협박을 받은바 없다는 현장 관리자들을 협박하여 진술 짜
맞추기가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4. 검찰은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긴급체포의 이유를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없으면서 원청업체와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 건설산업 노동조합은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400여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다. 또한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고, 이러한
활동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원청업체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5. 그런데 정권과 검·경의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부당성과
건설노조활동의 정당성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어처구니없는
구속수배는 중단될 줄 모르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건설자본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6. 이에 경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경의 어처구니없는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더 이상 물러 설 곳도 없는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에게 들이대는 공안탄압은 곧 죽음으로 내 몰리기에 세상을
바로세우고, 탄압받는 민중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로써 정당한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검·경이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항거의
투쟁을 할 것이며, 검·경이 죽음으로 내몬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 경기 제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검·경이 자행하고 있는 경기도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 경기 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포항에서 자행된 진압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 경기 제 시민·사회단체는 포스코를 비롯한 건설업체의 비정규
건설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금명간 이행되지 않을 시 지역의 전국민적 항거 투쟁과
함께 정권의 퇴진투쟁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 자주여성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다산인권센타,
범민련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부천민중연대, 성남민중연대, 평택민중연대,
안산민중연대, 수원민중연대, 용인민중연대, 이천민중연대, 경기북부민중연대,
광주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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