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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1-20 09:57
학부모 권리선언을 제정합시다
 글쓴이 : 박승옥
조회 : 2,002  


학부모 권리선언 (안)


아이들을 낳고 길러 학교에 보내고 교육재정을 부담하며 교원들과 교육 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교육원천의 공급자요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의 시원적 주체이며 주권자임과,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불가양 불가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는 바, 학부모로서의 권리의 온전한 향유가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나아가 건강한 후세대의 육성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임을 인식하면서, 국가와 교직사회와 교사들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학부모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2. 학부모는 학부모와 학생의 원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과 학부모와 학생의 원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학부모는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비인격적 처우를 하지 말 것과 학생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학부모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자유롭게 견해를 표시할 권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보장될 것과 학부모의 감독 및 후견의 권리와 의무가 존중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학부모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 것과,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학부모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개인적 · 집단적 이해관계에 학생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7. 학부모는 종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학부모는 학교 내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9. 학부모는 정기적으로 학교의 교육재정의 사용에 관하여 문서로써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에 대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학부모는 교육 종사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1. 학부모는 교직을 맡은 사람들의 품행과 교육활동이 교육자로서 적합한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점은 없는지, 감시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2. 학부모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과 평가를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에 반영하는 상시적 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005.11.18.
초안 작성자 박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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