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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3-24 10:36
국민의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합니다
 글쓴이 : 김경미
조회 : 1,926  
최근 의료산업화 논리에 따른 의료영리법인(병원) 허용 및  민간보험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내의 의료체계는 급격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합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 암, 심장,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졌습니다.
○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장기·중증질환자를 위하여 6월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보험도입을 논의 할 때가 아닙니다.
공공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보장율을 효율적으로 확대하여,
큰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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