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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08 11:50
수원시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천막농성
 글쓴이 : 학교급식운…
조회 : 2,011  
<2006년 2월 7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수원시학교급식 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수원시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천막농성

"기자회견 후 시청 앞 천막농성 돌입"


지난해부터 수원시학교급식 조례제정을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뤄왔던
수원시의회가, 이번 2월6일부터 시작되는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조례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조례 판결이 있은 후에 하겠다.(경기도 15개지역은 경기도조례와 관계없이 이미 조례제정함.),
임기내에 판결이 나지 않으면, 임기내에(6월30일) 처리하겠다.(5.31지자체가 있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 '는 무성의한 답변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2006년2월7일 오전11시에 조례제정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염원을 담아 수원시청에서의
기자회견을 갖은 후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학교급식 운동본부 소속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기자회견에서는 2월임시회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운동본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시의회가 져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자회견후 시청 밖으로 나가 천막을 치며, 구호와 함성으로 의지를 모았다.

한편 대표자들이 모여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운동본부 대표와 집행위원들은 비상체계로 전환하며,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시 전원 시청으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강제 철거 하겠다며 수원시 공무원들이 경고를 주는 등 용역 업체 직원들과 팔달구청
직원들이 시청에서 대기하면서 수원시의 강제 철거 위협을 주었지만 천막을 친 후 해산했던
단체 회원들이 속속들이 다시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2월7일 천막은 수원여성회, 경실련, 학부모연대,, 환경운동센터 ,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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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개선과 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16-1, VIP빌딩 3층
전화: 252-5111 | 팩스: 252-5196 | 홈페이지: www.goodlun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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