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8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수원시학교급식 개선 및 지원 조례를 올해안에 제정하라 자치기획위원회 간담회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단및 집행위13명 참석)는 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시의원(6명)들과 11/28 금요일 오후 2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시작하기전 명규환의원은 운동본부 19개 소속단체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만 들어오라는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이어서 운동본부와 시의회의 입장을 밝힌바, 명규환 의원은 국내산 우수 농산물로 명시했을 경우 경기도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이 나면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우수 농산물'로 하자고 제시 하였으나, 운동본부에서는 예산이 문제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전북도 조례 판결이후 지자체 만들어지는 학교급식조례를 근거로 '국내산 우수농산물' 표기를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자치기획의원들(명규환의원은 행정감사기간 동안 시간을 내어서 의원들과 입장을 조율해 보기로 함.) 입장과 운동본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