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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0-26 14:19
수원시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라.
 글쓴이 : 학교급식 …
조회 : 2,380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국내산 우수 농산물, 직영급식, 단계적 무상급식”

수원시의회의 무책임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수원시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지난 9월9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행정자치부 제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기도 학교급식조례의 판결이후로 심의를 보류한다는 것인데, 이는 엄밀히 말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 수원시의회가 명확한 자기입장과 의견도 없이 수원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수원시의 검토의견 근거 없다! 
수원시는 주민발의로 청구한 학교급식지원조례 중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조항에 관하여
“WTO 농업협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국내산 우수 농․수ㆍ축산물만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것을 강제할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시 급식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그 식재료가 국내산 임의 확인(검증) 곤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WTO 협정당사국들의 제소우려를 빌미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학교급식운동에 제동을 걸어온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을 통해 기초지자체는 WTO정부조달협정과는 무관(정부에 해당하지 않음)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수급과 농산물 검증의 현실적인 문제는 조례규정을 ‘국내’와 ‘우수’ 중 어떻게 명시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의 핵심내용을 좌우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수급에 대한 우려는 급식운영에 있어서 국내산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기본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최악의 경우 경기도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더라도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는 법적인 효력뿐만 아니라 실질적 실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야한다!
수원시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의 이번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보류처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수원시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는 수원시의회가 22,909명의 수원시민이 직접 서명,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안을 보류․방치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이고,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 조례의 대법원 제소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수원시의회 11월 임시회에서 상정되기를 바란다!
수원시의회 10월 임시회에 급식조례는 안건 상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수원시의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주민들의 생각과 고민에 귀 기울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11월 임시회를 통해서는 수원시민이 직접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상위기관의 입장과 지침에 근거하기보다 지방자치의 근본원리인 자기책임과 의지에 따라 판단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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