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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09 13:15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접수 안내
 글쓴이 : 수원YWCA
조회 : 19,32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수원시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중 치매, 중풍 등의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다른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합니다.
본 제도는 수발노인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범사업 기간(2006. 7월 ~ 2007. 3월)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수발급여 서비스 비용중 20%만을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80%는 국가와 수원시에서 부담합니다.
수원YWCA에서는 본 제도에 합류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관심있는 노인과 가족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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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종류 -
1. 가정내 기능회복훈련 등의 수발서비스
2. 가정내 간병간호 수발
3. 방문목욕
4. 말벗, 가사 및 식사수발 등
             
- 신청방법 -
1. 신청대상 : 수원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수발이 필요한 자
              (타인 도움없이는 생활이 힘든 자, 치매 및 중풍, 와상 노인)
2. 신 청 인 : 본인 또는 가족
3. 신청시기 : 2007.07.01일부터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시청(사회복지과) ☎031-228-2262
            건강보험공단 ☎031-230-9271, ☎031-240-4251
            수원YWCA가정봉사원파견센터 ☎031-252-5111,2
5. 구비서류 : 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신청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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