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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2 11:23
의왕시와 농어촌공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에 대한 성명서
 글쓴이 : 수원YWCA
조회 : 14,431  
수원시의회는 의왕시와 농어촌공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에 대하여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수원시는 제288회(2012.3.7.~3.12.)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요청하였다. 의왕시와 농어촌공사는 왕송저수지의 행정구역이 의왕시 초평동 등 3개동 및 수원시 장안구 입북동 등 2개동 등 총 2개시 5개동에 편입되어 저수지 준설 및 수질개선사업 시 관리청의 이원화 문제 등의 이유로 선량한 관리가 어려워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왕송저수지의 관리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의왕시민과 수원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도심생태계의 보고인 왕송저수지 일대에 추진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강행•추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러한 의왕시의 꼼수에 적당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레일바이크 사업’은 왕송저수지 둘레에 무동력 수단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강행하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며, 안정되어 가는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끊어 생태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도발행위이며, 장기적으로 오히려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후안무치한 계획이다. 의왕시의 계획대로 흑자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50~9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근 주변에 요식과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는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도시경관을 인간생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왕송저수지의 생태계에 미치는 부담과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 입북동과 의왕시 부곡동 경계에 위치한 왕송저수지(넓이 1.65㎢, 제방길이 640m)는 110만 수원시민의 젖줄 중의 하나인 황구지천의 시점이면서,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종1급, 천연기념물205호), 말똥가리(멸종위기종2급), 큰오색딱다구리•청딱다구리(법정보호종)등 16종과 수천마리의 조류들의 서식하는 공간이면서 철새도래지이다.(2012 산림자연자원환경 총조사자료) 따라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수도를 추구하는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자연 그대로의 호수와 하천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더 발현될 수 있도록 110만 수원시민의 의지를 담아 의왕시에 전달하여야 한다. 자치단체간의 온정주의와 갈등유발 등의 이유로 부화뇌동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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