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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공천위원 후보
제20조 (공천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의 이사 후보자 및 공천위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② 공천위원회는 7명의 공천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2조 (공천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① 공천위원은 공천위원회가 30% 가산한 공천 후보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1.현재직위 2.재직교회 / 후보는 가나다순)
공천위원 이사후보
민진옥(1952) : 1-소비자사업위원장 / 2-농천교회
박정순(1957) : 1-서기이사 / 2-수원종로교회
손현숙(1948) : 1-소비자사업위원 / 2-시은소장로교회
하은자(1937) : 1-명예이사 / 2-제일감리교회
공천위원 회원후보
원순자(1956) : 1-사회개발위원 / 2-화서동성당
유추자(1944) : 1-회원조직위원 / 2-중앙성결교회
이재경(1966) : 1-수원YWCA 부장 / 2-수원종로교회
(2011 공천위원후보는 2010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사 후보
제18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1/4씩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김경희(1952) :
1991~現 수원Y이사 ,前 수원YWCA 회장
,회원조직위원
박정순(1957) :
2007~現 수원Y이사
,서기이사
,사회개발위원
손도연(1952) :
2007~現 수원Y이사
,국제친선위원
손현숙(1948) :
2007~現 수원Y이사
,소비자사업위원
유은옥(1948) :
1991~現 수원Y이사
,사회개발위원장
최은경(1962) :
2007~現 수원Y이사
,교육위원장
홍숙영(1966) :
2007~現 수원Y이사
,회계이사
,회원조직위원
공천위원, 이사 투표방법 |
투표방법 |
등록 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공천위원, 이사후보에 대한 찬성, 반대를 기표한다. |
무효기준 |
기표를 덜하거나 많이 했을 경우, 볼펜으로 찍거나 쓴 것
지정 기표 외의 다른표시가 있는 것, 기표란이 아닌 곳에 찍은 것 |
투표시간 |
2011년 1월 27일(목) 오전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투표는 이 시간 안에만 유효함)
|
선거권자 |
정회원(18세 이상의 여성으로 세례교인인 자) |
위 임 |
불참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무실이나 팩스로 제출
위임장 다운(www.swywca.or.kr 자료실) |
문 의 |
031-252-5111~2 회원조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