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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3 10:31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에 대한 한국YWCA의 입장
 글쓴이 : 수원YWCA
조회 : 13,670  
한국YWCA는 최근에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강제 송환된 본인과가족, 동료들의 비통한 심정에 깊이 통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최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다시 처참한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조치이다. 그들은 북한이탈과정에서 주변 인접국에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한 채, 폭행과 인신매매, 성매매, 매춘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로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의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도 떠날 자유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임의로 뺏길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주변 국가는 인도적인 보호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98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경제적 동기에 의한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여 그들을 북송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념을 배제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보장, 인간 생명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북송은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YWCA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분유지원과 함께 국내 새터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YWCA도 2011년 6월에 열린 YWCA세계대회에서 한국YWCA와 일본YWCA가 제기한 북한여성과 어린이 인권 증진을 위한 결의문에 관심을 갖고 세계YWCA 주력운동으로 채택하였다. 한국YWCA는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여성과 어린이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한국YWCA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중국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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