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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3 17:54
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에 따른 기관 이용안내(방역패스 적용)
 글쓴이 : 수원YWCA
조회 : 22,159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하여 운영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지정 됨"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분만 대면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관출입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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